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는 옷장 정리를 할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입니다. 자동차는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구매하든 명의를 이전해야하는데요.

자동차 또한 우리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메뉴 중 [이전등록신청]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서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먼저 명의 변경을 해줘야 사는 사람이 그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만 명의를 이전등록하실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전체적인 절차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차를 파시는 분이 먼저 양도증명을 하시구요. 차사는 분이 이전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등록관청에서 심사를 하고, 차사는 분이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의 [민원신청] > [등록민원] 에 보시면 해당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차를 파시는 분은 자동차 양도증명을 먼저 하시면서 차를 사는 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양도증명이 완료된 후, 차를 사는 분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를 사시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접수 가능.
  • 자동차를 사시는 분은 명의이전 신청 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형태의 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


끝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7%, 증지세 1,000원, 인지세 3,000원, 채권은 취득과표의 5%, 인터넷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위 내용을 잘 기억해주시구요.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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