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바로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셋인 집은 아 좀 사는가보다 하고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한달에 얼마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인 아동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 중에서 아이의 나이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죠.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나, 혹은 장애아동이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의 나이만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개월 미만일 때는 월 20만원을 지원받구요. 48개월 이상이 되면,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해당하는 아동의 출생년도에서 6년까지입니다. 즉, 아이가 2016년 9월에 태어났다면, 2012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25일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방법은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구요.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서,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하셔서 첨부파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에 대한 정보인데요. 보육료나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구요. 유아학비는 고객지원센터 1544-0079번으로 하셔서 5번 누르고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1577-2514번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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